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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됩니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의 개명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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